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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2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내의 ‘D’ 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29. 경 ‘D’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 체어 맨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차량을 잡아 매매를 중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 차주에게 매입하기로 한 가격은 2,750만원이고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가격은 2,200만원으로 거래가 성사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래로 중국으로 갈 자금을 급히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로 체어 맨 차량의 매매를 중개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30. 경 ‘D’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 신 형 싼 타 페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차량을 잡아 넘겨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싼 타 페 차량이 매물로 나온 사실이 없었고 중국으로 갈 자금을 급히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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