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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사실은 자신의 남편이 삼성전자( 주) 의 전무이사가 아니고 또한 자동차 회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의 지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삼성전자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의 지인이 자동차 회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6. 경 피해자에게 “ 현대자동차에서 동남아로 수출하는 싼 타 페 차량을 시세의 절반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품질이 내수차량보다 더 우수한 수출차량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탁 송료와 차량대금을 내 계좌로 보내라.” 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1,628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1,628만원에 피고인의 돈을 보태 싼 타 페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수출용 싼타페를 1대 더 절반가격에 구입해 줄 테니 1,600만원을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절반가격에 구입해 줄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더구나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으면서도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받게 될 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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