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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고단2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횡령 금 18,032,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323』

1. 피고인은 2018. 12. 7.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H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I 그랜저 HG 차량을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피해자 J에게 매매대금 1,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설정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 채권 가액 1,100만 원) 을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다른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9 고단 3496』

2. 피고인은 2019. 5. 26.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에 싼 타 페 차량이 한 대 있는데 730만 원으로 해 줄 테니 계약금 70만 원을 N 계좌로 입금해 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싼 타 페 차량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다른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싼 타 페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5. 31. 경 피고인의 N 계좌 (O) 로 70만 원, 2019. 6. 3.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9. 6. 5. 경 같은 계좌로 13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위 싼 타 페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 고단 3526』

3. 피고인은 2018. 11. 1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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