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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5고단2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98】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 불상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고인이 현대 투 싼 승용차를 구입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이미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투 싼 승용차 출고가격에 150만원만 더 주면 더 좋은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 싼 자동차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더 좋은 싼타페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투 싼 자동차가 출고되면 이를 제 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투 싼 승용차 잔금 명목으로 29,52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08】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가 종전 피고인을 통하여 할부로 구입한 I 싼 타 페 차량을 구입한 지 3일 만에 매도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위 차를 손해 보지 않게 매도하고 다른 차를 구입해 주겠다.

내가 차량을 판매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받으면 즉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그 차를 판매하여 차량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5. 경 시가 2,800만 원 상당 인 위 싼 타 페 차량을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5. 경까지 프리랜서로 자동차매매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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