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C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치마 밑으로 집어넣고 위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경 대구시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여 신발을 만지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가 부각되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8.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18:00 경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 마트 1 층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39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