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인근의 편의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 전화기를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과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13:35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점 2 층 ‘F’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위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 피해자 G( 가명 )에게 “ 옷 사이즈를 찾아 달라” 고 요청한 후, 피고인이 요청한 옷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 전화기를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과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112 신고 내역,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