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0 2016고정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자신의 주소, 주거지, 직업, 직장, 소유차량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강서구 B에서 부천시 소사구 C으로 주민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민등록 표 초본, 제적 초본 제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