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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자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 실 거주지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6동 1202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 초본 확인, 첨부된 주민등록 초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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