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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8 2016고정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경 기존 주소 지인 대구시 달성군 C에서 D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뒤,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변경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수사보고( 관련 판결 확정 일자 확인), 경찰수사보고( 주민등록 표 초본 사본 첨부)

1. 신상정보대상자 점검 이력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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