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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0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주소 및 실제 거주 지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02동 1303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5. 5. 4.부터 2015. 8. 22.까지 수원 시청 일자리 창출과에서 공공 근로를 하며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업 및 직장 등에 관한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고용보험 가입 내역

1. 피의 자 주민등록 표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인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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