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노4212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해자들 모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수익에 현혹되어 경솔하게 투자에 나선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형량은 조직사기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인 6월~2년6월).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해당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