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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2년~4년(일반상습ㆍ누범 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다행히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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