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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70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뇌종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등 현재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다른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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