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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591
장물취득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ㆍ알선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심 판시 확정된 유죄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단속된 후 피해물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다른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단독범행),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공동범행).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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