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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3: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이 적발되어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에 연행된 후, 같은 날 04:25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벌금 미납 수배자 체포에 따른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수배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확인서, 형집행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최근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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