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04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1:5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4-1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유지창 내에서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유치장에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여기 있느냐"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유치보호관인 경위 B이 들고 있던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 1부, 형집행장 1부, 체포통지서 1부를 낚아채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보호유치실로 이감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시가 11만 원 상당의 보호유치실 출입문 1개를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