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임야 2,69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1. 26.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지목이 ‘전(田)’이었다가 1970. 3. 20. ‘임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선대의 사정(査定)과 원고의 상속 갑 1 ~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라 망 C(C, 본적: 경기 가평군 D) 외 1인의 공유로 사정이 이루어진 사실, 망 C은 1922. 1. 10.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E이 단독상속하였고, 망 E은 1939. 3. 22.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F가 단독상속하였으며, 망 F는 1972. 5. 25.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G, H, 원고 등이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사정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사정명의인으로부터의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인무효이다(관련 법리는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6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 등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