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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14 2013고단6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을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B 소재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된 자작나무를 굴취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상수리나무 등 합계 245본을 벌채한 뒤 자작나무 70본을 굴취하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5,366㎡ 상당에서 운재로 및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불법지 현황도, 현장사진,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추가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 일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상복구를 한 후 평창군청에 복구준공검사신청을 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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