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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3 2014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9 산림에서 임목을 굴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잣나무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피해자 ㈜G 소유의 강원 홍천군 H외 2필지의 매매를 의뢰받은 것을 계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와 위 산지에 있는 자작나무를 임의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2. 11.경 위 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및 굴취 허가 없이 피고인 C를 통해 시가 미상의 자작나무 245본을 굴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산지전용신고 없이 2,615㎡ 상당의 운재로 및 굴취 구덩이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자작나무를 불법 굴취한 것을 계기로 재차 피고인 D와 위 산지에 있는 잣나무를 임의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2013. 4.경 위 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및 굴취허가 없이 I를 통해 시가 미상의 잣나무 390본을 굴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산지전용신고 없이 4,939㎡ 상당의 운재로 및 굴취 구덩이를 개설하였으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위 잣나무를 반출하였다.

3.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G 소유의 강원 홍천군 J외 3필지의 매매를 의뢰받은 것을 계기로, 그리고 피고인 D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잣나무를 불법 굴취한 것을 계기로 재차 K를 통하여 위 산지에 있는 자작나무를 임의로 반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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