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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나18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케이티’라 한다)은 2009. 6. 1. 제1심 공동피고 에프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에프오정보통신’이라 한다)와 케이티 상품 및 서비스 가입, 요금 수납 등 고객관리,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대행,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등에 관한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서 제2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조 (변제의 충당) 위탁대리점의 케이티에 대한 채무를 위탁대리점이 변제하거나 케이티가 상계 등으로 변제 충당하는 경우 그 변제 또는 변제충당금이 위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케이티와 위탁대리점은 이와 별도로 세부적인 충당의 방법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에 의하여 위탁대리점에 대여한 금전, 물품지원, 대여된 비용 및 물품가액의 반환채무

2. 공과금 채무

3. 제23조의 물품대금채무

나. 1) 케이티는 2010. 4. 1. 에프오정보통신에게 위탁대리점 영업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원, 대여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케이티는 에프오정보통신에게 68,000,000원의 지원금을 대여하고 위 지원금을 11개월 동안 월 6,181,818원씩 분할상환받기로 하였다. 2) 에프오정보통신은 에프오정보통신의 케이티에 대한 위 지원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8. 원고와, 피보험자는 케이티, 보험가입금액은 74,800,000원, 보험기간은 2010. 4. 8.부터 2011. 4. 29.로 하는 기업금융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에프오정보통신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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