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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249269
보증계약 무효 및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소와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각 계약은 소외 C이 원고의 위임 없이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과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무이행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들인 C은 2013. 5. 20.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와 B 명의로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그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2) C은 2013. 5. 2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1목록 기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C은 2015. 5. 29.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별지 2목록 기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6. 10. 31. 주식회사 케이티에 123,611,20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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