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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549986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257,6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F은 원고의 사내이사이며, 소외 G은 2010. 9.경부터 2011. 6.경까지 원고의 ‘와이브로팀’의 팀장으로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만 한다)가 제공하는 무선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B, C, D, E와 소외 H는 케이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확보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하위 모집업자들이다.

나. F, G, 피고들, H의 케이티에 대한 사기범행 1) 케이티는, 케이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고객을 유치한 위탁대리점이 노트북을 구입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노트북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우선 제공하면, 위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과 서비스 개통보조금을 지급하였다. 2) F은 2010. 9. 13.경 원고 명의로 케이티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G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전담하는 ‘와이브로팀’을 새로 만든 다음, 2010. 12. 28.경부터 2011. 5. 24.경까지 피고 B, C, D, E와 H 등 하위 모집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G에게 인계하면,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가입자 명의로 케이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노트북 할부지급 신청을 하게 한 뒤,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트북을 시세보다 저가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케이티에게는 노트북 대금의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케이티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052,886,530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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