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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9651
감사지위 등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새마을금고에 대한 소 중 원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감사지위에 있다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는 기존 감사 2인의 임기가 2015. 2. 25.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5. 2. 14. 총회에서 2명의 감사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감사후보자로 원고, 피고 C와 D이 등록하였고, 2015. 2. 14.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라 한다) 결과 123명의 투표용지가 교부되고 이 중 4표는 무효가 되었고 유효표 중 피고 C가 33표, D이 38표, 원고가 48표를 얻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원선거 당시 ‘2년간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님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공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소견을 발표하였다.

다. 피고 C는 2015. 2. 16. 무렵 피고 금고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① 원고가 B에 전입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아니하여 임원 자격이 없고, ② 후보자 소견발표시 앞으로 회의 참석시 실비 10만 원을 운운하면서 선거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이러한 소견발표가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 금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약이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위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임원선거규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를 의결 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의결'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 금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2. 27. 차순위 득표자인 D만을 이 사건 임원선거의 당선인으로 공고하였고 2015. 3. 2. 감사로 중임되었다는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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