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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합40178
감사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감사 당선무효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문화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가 2015. 1. 30. 실시한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감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선거 실시 및 원고의 감사 당선 피고의 이사장은 2015. 1. 12. ‘임기 만료로 인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감사 2인 이하를 선출하고, 선거권자는 이사장 및 대의원, 피선거권자는 회원 중 정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한다’는 내용의 임원선거공고를 한 후, 원고와 C, D, E이 감사 후보로 입후보한 가운데 2015. 1. 30.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고, 선거 결과 C이 7표, D이 22표, 원고가 40표, E이 48표를 각 득표함에 따라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은 같은 날 최다득표자인 E과 차점자인 원고를 피고의 제15대 감사 당선인으로 공고하였다.

다. 원고의 양말 제공 원고는 이 사건 선거가 진행 중이던 2015. 1.경 대의원이자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인 F, G, H에게 자신이 감사선거에 출마하였음을 밝히며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씩을 각 제공하였다. 라.

당선무효 결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2. 6. 제15대 감사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성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가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임원선거규약 제2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감사 당선은 무효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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