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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2651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에서는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과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C건물 202호(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기간 2014. 11. 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인 2015. 1. 5.부터 2015.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공탁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7. 10.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를 변제공탁 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70,000,000원을 변제공탁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공탁한 70,000,000원은 원금만을 공탁한 것으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주문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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