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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52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4800만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을 뿐이고 피해자 C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 D에게 7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수사기록 147쪽),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앞으로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 앞으로 2000만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한 2000만원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 4400만원 중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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