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4,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8. 16.까지 는 연 5%, 그...
이유
1.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19. 피고와 결혼하여 딸 1명(D, E 생)을 낳고 생활하다가, 2016. 4. 15. 협의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후에도 원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18,704,572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깁 1∼5, 8호증, 을 1∼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704,5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 8.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3. 28.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