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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3 2018가단11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결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소송비용 4,463,84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피고가 위 결정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소송비용과 강제경매신청 사건의 집행비용 345,494원을 더한 4,809,334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년 금 제218호로 4,809,334원을 변제공탁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원고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것처럼 위 4,809,334원의 변제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인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어야 하는데(민법 제487조), 변제 제공 내지 수령 거절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강제경매신청 사건에서 감정평가비용으로만 1,618,1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제공탁이 채무 전액을 공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변제공탁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으므로,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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