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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46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 상대 지급명령 신청 등 업무는 E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업무에 대한 대가로 E로부터 일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F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I 상대 민사소송 관련 업무 과정에서 M로부터 220만 원을 받아 이를 변호사 선임료로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업무에 대한 대가로 M로부터 2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F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업무와 행정업무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위 업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B 상대 지급명령 신청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B으로부터 공사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지급명령신청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수금될 경우 승소금의 50%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경 부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을 청구인으로, B을 상대로 공사대금 3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지참하여 F과 함께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법률관계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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