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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6 2015가단736
승계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2,645,714원, 피고 C, D은 각 15,09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12...

이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E측량설계공사를 운영하면서 망 F과 사이에 강원 평창군 G 일대 토지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포함한 23건의 허가 신청 등을 대행하였으나 그 용역비 중 6,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 원고가 망 F과 관련된 허가 신청 등을 대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조된 것이거나, 기재 내용 또는 형식에 비추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4, 6, 7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평창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망 F의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허가 신청 등(이하 ‘이 사건 허가 신청 등’이라 한다)을 대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망 F과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계약서(갑 1호증)는 아래 나.항과 같이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① 원고는 망 F과 관련된 이 사건 허가 신청 등과 관련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측도, 구적도, 평면도, 허가증, 관련 공문 등의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 신청을 대행하지 않은 사람이 보유하기 어려운 서류이고, 이는 평창군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일치한다.

② 망 F은 이 사건 허가 신청 등을 전후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하거나 용역의 대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③ 원고는 망 F으로부터 2009. 1. 23. 1,958만 원, 2011. 1. 31.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와 망 F 사이에 허가 신청 등 대행 업무 외 다른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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