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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851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1:00경 강원 춘천시 C아파트 303동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0세)이 주차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네가 여기서 경비 생활을 하면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하자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 옷깃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한 뒤, “봐라, 내가 언제 때렸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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