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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4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8. 23:4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인 A, C 등과 함께 근처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지나가던 중 야식 배달을 하던 피해자 G(30세)이 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인도 위로 주행하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막아선 다음, “왜 오토바이가 인도로 오느냐 ”고 말하며 손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후사경을 내리쳐 약 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10. 19. 00:2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40경 I지구대에서 사건 처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J의 책상 앞으로 와서 “죄도 없는데 잡아놓고 뭐하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J으로부터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말을 듣자 “넌 뭐냐 왜 내 몸을 건드리느냐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놈이 나한테 앉으라고 하느냐 ”고 하면서 왼손으로 J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뒤에서 J의 목을 조르고 외근조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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