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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상가 관리단 대표이던 피해자 E으로부터 상가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는 등 상가의 관리비 및 사용료 지급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다툼을 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해자는 2014. 2. 6.경 피고인이 상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강기를 지하 1층에 정지하지 않도록 조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상가 205호 피해자 운영의 (주)F 사무실로 찾아가 승강기를 지하 1층에 정지하지 않도록 조작한 것으로 인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고 항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가 그런 일이 없다. 상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알아봐라.”라는 말을 듣고는 격분하여,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피고인의 부인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달

7. 10: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 부분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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