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9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6. 4. 20: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수퍼 앞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47세) 소유의 차량 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