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에 있는 C D정당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조사일시 2014. 6. 1.~2., 표본크기 2,805명, 조사방법 ARS(유선, 무선 RDD),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85%P, 양자대결(C vs E), 지지율 청주시 상당구(C 48.1%, E 41.0%), 청주시 흥덕구(C 47.5%, E 44.9%)”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의 결과인 ‘충북도지사 세부지역별분석표’를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다음 ‘F(회원 171명)’ 과 ‘G(회원 194명)’라는 네이버 밴드에 “C도지사후보 당선됩니다. 하루만 고생합시다”라는 글을 각각 작성하고, 위 여론조사의 결과인 ‘충북도지사 세부지역별 분석표’를 각각 첨부ㆍ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각각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