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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2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A, B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M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 선거사무소에서 사이버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 선거사무소에서 전략특보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청주시 서원구 N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O정당 소속 시ㆍ도의원 후보자, 그들의 선거운동원, 지역 방송사 및 신문사 기자 등 다수의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M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의도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O정당에서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A 49.7%, P 42.8%로서 내가 P 후보를 6.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유효샘플 수는 2008개이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2.19이다.”라고 발표하고, 위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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