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서울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848명의 D선거구 선거인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 [E 53.1%, F 32.5%]’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문자메세지(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내사보고(피혐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기간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가 선거인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여론조사결과가 전파된 범위나 내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