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23] 피고인 A, B는 2014. 6. 4. 실시된 H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I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 15:41경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L)을 이용하여 위 I의 선거사무장인 C으로부터 전송받은 “제목: 전달: 전달: 전달해주세요, I23.8, M27.6, N13.2. 보수 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I 후보에게 표를 집결시킵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한다)를 O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5:46경 P 등 7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사이에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3. 16:00경 피고인의 스마트폰(Q)을 이용하여 위 I의 선거사무장인 C으로부터 전송받은 “제목: 전달:전달해주세요, I23.8, M27.6, N13.2. 보수 교육감 후보가 진보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I 후보에게 표를 집결시킵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R 등 9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사이에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2014고합662]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된 H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보자 I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형으로 교육공무원이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