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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2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부산광역시장선거에 출마하려는 C 소속 예비후보자 D의 자원봉사자로서, D이 소장으로 있는 E의 사무처장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E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국제신문 기자 G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G에게 D 선거사무소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2014. 3. 29.부터 그 다음날까지 실시된 부산광역시장선거 관련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D 선거사무소는 2014. 3. 27.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여론조사 실시에 관하여 신고를 하면서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G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여론조사 결과에 관하여 2014. 4. 2.자 국제신문 제5면에「“H과 대등한 경쟁도 가능” D 캠프, 자체조사에 고무」라는 제목으로 " D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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