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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958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C 소유의 화성시 D 대 95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2010. 3. 3. 접수 제 27873호로 2010. 2.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 이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2. 4. 5. 접수 제 47686호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2017. 8. 7. 접수 제 145137호로 2017. 8.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G, F( 이하 위 2 인을 ‘G 등’ 이라 한다) 및 I 과 사이에, 각자 현물( 원고 : 건물, G 등 : 토지, I : 비품) 을 출자 하여 ‘J’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다음 G의 조카인 피고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쳐 두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8. 3. E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고, 나 아가 원피고 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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