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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31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6. 30. 발생한 화재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07가단88428 판결의 시효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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