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31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6. 30. 발생한 화재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07가단88428 판결의 시효연장)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06. 6. 30. 발생한 화재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07가단88428 판결의 시효연장)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