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우선, 제1심판결이 1998. 7. 23. 선고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4077호로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하 ‘시효연장 판결’이라 한다)이 2008. 11. 28. 선고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시효연장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8270호로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15. 그 결정을 받아 일부 금원을 추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결정을 알게 된 사실, 또한 원고는 시효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