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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5 2014다10441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우선, 제1심판결이 1998. 7. 23. 선고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4077호로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하 ‘시효연장 판결’이라 한다)이 2008. 11. 28. 선고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시효연장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8270호로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15. 그 결정을 받아 일부 금원을 추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결정을 알게 된 사실, 또한 원고는 시효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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