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1998. 7. 2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4077호로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이 2008. 11. 28. 선고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시효연장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8270호로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15. 그 결정을 받아 일부 금원을 추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847호로 피고의 직장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27. 그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의 지인 또는 채권자인 E, F는 2010. 12. 말경부터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 감면이나 합의를 요청한 사실, E는 2012. 5.경 원고로부터 피고와의 거래관계 소명요청을 받고, 2010년 말경 피고로부터 원고에 의해 피고의 모든 은행계좌가 압류되었음을 듣고 피고에게 약속어음의 공증을 요구하여 피고가 2010. 12. 30.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해주었다고 원고에게 소명한 사실, 피고는 2012. 9. 21.경 원고에게 진정서를 보내 원고가 2012년에 이르러 피고의 지인이나 직장을 통하여 부당하게 채무상환을 요구한다고 항의함과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사실이나 그 보증액수를 부인하면서 다툰 사실, 피고는 2012. 10. 11. 시효연장 판결의 소송기록을 열람ㆍ등사하였고, 그 이전에 시효연장 판결이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바 없는 사실, 피고는 2012. 9. 21.경 보낸 진정서에 대한 응답이 없자 2012. 10. 5. 원고의 사무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