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30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0.부터 2006. 9. 14.까지는 연 5%의, 2006.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11. 28.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72296 대여금 확정판결에 대한 시효연장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