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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8 2019가단10750
시효중단의 소(2009가합1723)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1723 손해배상(기) 사건의 2009. 7. 21.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1923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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