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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4248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체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리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 주식회사 소속 대리운전자 E는 2017. 7. 26. 01:39경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정동 서강대교 북단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연이어 차로를 변경한 직후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여 원고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여 정차한 피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598,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차로 변경을 완료한 후 정차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59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 전방에 이미 진입하여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 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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