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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대표이사인 D(2013. 11. 1. 인천지방법원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영업이사인 E(2014. 1. 23. 인천지방법원 징역 1년 선고)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 F에 있는 G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투자하려는 피해자 H(41세)에게 투자조건,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상환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D, E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E은 2011. 3. 3.경 인천 남구 I빌딩 1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3억 원 전부를 사업토지의 매매 중도금으로 사용한다. 투자원금은 3개월 후에 먼저 변제할 수 있다. 3개월 이전에 투자원금 회수를 원할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2011년 3월 중에 사업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산림조합에 공사 PF를 신청하고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강릉산림조합에서 시공관련 PF 6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J에게 투자유치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사업대상 토지의 매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각각 사용할 계획이었고, PF 64억 8,000만원을 대출받기로 강릉산림조합과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1년 3월 중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전후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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