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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1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부터 2014. 10.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4.경부터 2011.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강원 고성군 F에서 G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전반을 감독하며 주도하였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 직책을 맡으며 위 사업의 투자유치 및 자금 부분을 담당하였다.

피고 D은 당시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 전반을 감독하며 주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려는 원고에게 투자조건,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상환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B, C은 2011. 3. 3.경 원고에게 ‘투자금 3억 원 전부를 이 사건 사업토지의 매매 중도금으로 사용한다. 투자원금은 3개월 후에 먼저 변제할 수 있다. 3개월 이전에 투자원금 회수를 원할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2011년 3월 중에 사업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산림조합에 공사 PF를 신청하고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강릉산림조합에서 시공관련 PF 6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원고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D, B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을 원고를 소개한 소외 H에게 투자유치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토지의 매매계약금으로, 1억 원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각각 사용할 계획이었고, 강릉산림조합으로부터 PF 64억 8,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1년 3월 중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전후에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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