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5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를 “이에 잠에서 깨었으나 술에 만취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 제1항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쪽 7행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를 “이에 잠에서 깨었으나 술에 만취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로, 같은 쪽 12행 “2020. 1. 13.”을 “2020. 2. 13.”로 각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