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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09. 선고 2009구단266 판결
명의신탁된 주택에 해당되므로 실제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2838 (2008.09.25)

제목

명의신탁된 주택에 해당되므로 실제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양도한 점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32,86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97. 2. 26. 낙찰 받아 같은 해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구 ○○동 395-11 지상 ○○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2006. 10. 2 소외 기○윤에게 같은 해 8. 2. 매매(매매대금 198,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200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원고 의 모인 김○화가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5 원고에게, '김○화가 아들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취 득,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명의신탁은 부 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취득,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위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가 서울 ○○구 ○○동 210-11 ○남빌라 제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당초 비과세 예정신고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32,86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화는 자신이 전세로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1997. 2. 26. 아들인 원고 명의를 빌려 위 주택을 낙찰 받아 같은 해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6. 8. 2. 딸인 한연선의 결혼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 주택을 김○윤에게 198,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김○화가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명의신탁 부 동산으로서 실질적으로 김○화의 소유이고, 김○화는 2001. 9.경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 당시 3년 보유 2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그 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l 내지 4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2.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주택을 7,320만 원에 낙찰 받아 같은 해 5.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2006. 8. 2. 기○윤에게 위 주택을 l억 9,8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화가 전세로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빌라 이외에 이 사건 주택 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당시 l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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